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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전기차를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전기차 구매량은 지금보다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전기차 구매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환수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공해차를 지원금으로 싸게 살 수 있다고 좋아하지만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전기차 구매전 꼭 환수 조건과 신청방법을 숙지해 두세요
전기차 보조금 환수 신청방법
환수 신청방법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환경부나 지차체 구청에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 신청서
- 신분증
- 전기자동차 등록증 (☞ 서류발급받기)
- 기타(이전 사실 증빙서류 등)
전기차 보조금 환수 대상
전기차(무공해차) 구매하게 돼면 우리는 의무 운행기간 동안은 전기차를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
2년의 의무기간동안 사용을 해야 합니다
●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의 혜택을 본경우 지자체마다 보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해외로 이민이나 주거지 이전을 한 자
●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
● 폐차를 한 자
● 타인의 명의 변경, 매각을 한 자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금액기준
환수금액의 차이는 자동창 지급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 |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 6개월 미만 | 65% |
6개월 ~ 9개월 미만 | 60% |
9개월 ~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 24개월 미만 | 20% |
모두들 지원금 환수 금액이 높다고 할만합니다 그러니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 받으며 구매를 생각하셨더라면 내가 앞으로 이사 계획은 없는지 계획을 보셔야 할거 같고 부득이하게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환수는 피해갈 수 없을 꺼 같습니다
♣ 24년 변경된 보조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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